사기방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2016. 12. 29. 10:5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B의 전 북대학교 직장 동료인 C의 네이트 온 메신저에 로그 인 한 후 마치 자신이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 공인 인증서를 갱신하여 바로 사용할 수 없다, 돈을 보내주면 이자까지 더해서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로 (D) 598만 원을 송금 받고, E 명의로 된 새마을 금고 계좌로 (F) 59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성명 불상 자가 현금 인출 책으로 모집한 피고인은 2016. 12. 29. 화 성시 향남 읍에 있는 향남 우체국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 금 중 59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몫 21만 원을 제외한 569만 원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또 다른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 의 네이트 온 접속관련)
1. 회신, 향남 우체국 CCTV 자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 조,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적 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불상 자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출금하여 수금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수상쩍은 거래 제의를 받고 이것이 사기꾼들의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함에도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결국 제 3자로 하여금 사기 피해를 입게 하였다.
우리 사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