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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23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하자 보수 중이다.

수리가 끝나면 다시 입주할 예정이다.

보름 간 머물 예정인데, 우선 10일 치 요금 100만 원을 먼저 드리겠다.

10일 이후에 집수리 상태를 보면서 더 머물지 결정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살고 있는 집이 없었고, 하자 보수 중인 집도 없었으며, 특별히 하는 일도 없어서 펜션에 장기 투숙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8. 경부터 2017. 2. 15. 경까지 펜 션 방 1개를 제공받고, 숙박비 합계 14,21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상환 계획서

1. D 펜 션 요금 표, A, E 숙박비 세부 내역

1. 신용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운영의 펜션에서 2017. 2. 17. 경 퇴거하면서 피해금액 중 1,200만 원을 2017. 2. 28.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2017. 3. 25.부터 매월 25일까지 200만 원씩 변 제하겠다는 상환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재판 종결까지 여러 차례 변제하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펜션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 하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