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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189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빌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3. 6. 13.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2013. 6. 13. 원고의 며느리인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빌라를 명의신탁하였는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위 약정에 기한 물권변동은 효력이 없으므로, 위 빌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빌라를 증여받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직후 원고가 거주하던 임대아파트인 김해시 C아파트 413동 1304호가 원고 앞으로 분양전환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빌라가 원고 명의로 남아 있었다면 위 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이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등기필증을 보관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아들 D과 피고는 2014. 6. 19. 협의이혼에 앞서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 및 재산관계에 대하여 합의하면서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은 포기하기로 하는 등 위 빌라에 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 부영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그 명의의 이 사건 빌라를 며느리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