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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6 2015노83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C :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집행관의 부동산인도 집행 장소에 버스,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집행관에게 시너를 들고 불을 붙일 듯이 협박하여 집행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결과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중하여 피고인 A, C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 C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집행관이 피고인 A, C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C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 C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및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집행관의 부동산인도 집행 장소에 버스,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집행관에게 시너를 들고 불을 붙일 듯이 협박하여 집행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결과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