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정지를 신청해 두어 출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카지노에 출입하고자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6.경 경주시 B아파트 504동 1506호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성명 'A'과 주민등록번호 ‘C’를 지우고,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으로 인쇄한 필름지를 부착한 다음, 그 위에 접착식 필름 코팅지를 덧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18. 11:05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소재 강원랜드 카지노 검색대에서 보안요원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의 점, 초범인 점, 위조의 목적(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을 달성하지 못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