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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9 2012노32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법인의 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피해자 의료법인 D(이하 ‘피해자 재단’이라 한다)은 M 개인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실상 1인 회사로, 이사회 자체가 형식적인 존재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의 재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 이사회의 유효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M의 지시를 받거나 동의를 얻어 피해자 재단의 금전을 사용한 행위는 피해자 재단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5항은 M의 지시 내지는 동의를 바탕으로 피해자 재단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범죄사실별 사인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의 실소유주 M과 사이에 피해자 재단 산하 H병원의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하여 피고인의 처 I 명의로 J 건물을 매입한 후 이를 피해자 재단에 임대하되, 월 차임은 I의 급여를 지급받는 형식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임대차 약정에 근거하여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월 400만 원의 차임을 지급받은 것은 정당하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피고인은 2008. 10. 31. H병원 퇴직 당시 M과 사이에 종합검진센터 수입금 통장에 들어있던 4,100만 원을 퇴직금 일부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위 4,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지 횡령한 것이 아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제4항 부분 J 건물의 화재보험료와 공사비 역시 피해자 재단이 위 건물을 통째로 임차하여 사용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