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2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21:05경 울산시 동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되어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등의 행위로 교통방해를 하고 있어, 음주단속근무중인 울산동부경찰서 E 소속 경사 F(37세)이 자신을 말리면서 집으로 귀가 시키려고 한다는 이유로 “경찰관 좆도 아니네, 나랑 한판 붙어보자” 등의 욕설을 하면서 F의 뺨을 1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서(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라고는 하나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때려 상해까지 입힌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나,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