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8.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93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필로폰을 수수 또는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5. 30. 18: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의 E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F과 G을 서로 소개시켜 주고, F이 H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10g을 G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금 200만 원을 받도록, F과 G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1. 오후 시간불상경 인천 부평구 I시장 부근 길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08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 16:5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앞길에 정차한 E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위 제2항과 같이 G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8g을 L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8. 23:30경 인천 연수구 M 주택가 골목길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부산에서 올라 온 F과 L를 서로 소개시키고, F이 소지한 필로폰 약 18.31g을 L에게 대금 40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증거목록 2번)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백색결정체의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A의 수용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