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4나4616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내외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중계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중국 산동성 청도에 있는 의류제조업체인 조장태서이복식 유한공사(ZAOZHUANG TYREAL GARMENT CO., LTD. 이하 ‘자오추앙’이라 한다)로부터 남성용 반바지 8만 장을 매수하여 이를 4회에 걸쳐 미국의 의류수입상인 파이오니아 어패럴 인크(PIONEER APPAREL INC. 이하 ‘파이오니아’라 한다)에 매각하는 내용의 의류(중계)매매계약을 자오추앙 및 파이오니아와 각각 체결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운송인인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중국내 협력 운송업체인 천진신화국제물류 유한공사(TIANJIN XINHE GLOBAL LOGISTICS CO., LTD. 이하 ‘신화글로발’이라 한다)가 화물을 선적한 후 자오추앙에게 원선하증권(Original B/L)을 발행하여 주는 것과 별도로, 원고의 국내의 협력 운송업체인 람세스물류 주식회사(이하 ‘람세스’라 한다)가 피고에게 (원선하증권의 회수 이전에) 스위치 선하증권(Switch B/L)을 발행하여 주되, 피고는 원선하증권을 자오추앙으로부터 회수하여 신화글로발에게 이를 반환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이라 한다)하였다

(신화글로발과 람세스는 이 사건에서 모두 원고의 이행보조자이다). 라.

신화글로발은 2012. 2. 13. 반바지 17,844장(3차분,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선적한 후 자오추앙에게 원선하증권(송하인 : 자오추앙, 수하인 : 한국산업은행의 지시에 따라, 통지처 : 피고, 선적지 : 중국 칭다오, 양하지 : 캘리포니아 롱비치, 배달지 : 조지아주 아틀란타, 이하 ‘이 사건 원선하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람세스는 같은 날 피고에게 스위치 선하증권 송하인 : 피고, 수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