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회사의 정관은 ‘이익금’을 매기 총수익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으로 보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가입비를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아직 이익금이 특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시로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주주 등과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주주 등이 주식회사 소유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이사회의 결의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가입비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주주 겸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업부별로 수령한 가입비 중 지출하고 남은 금원을 해당 사업부의 이익으로 처리하여 배당받았던 것이므로, 위 배당받은 금원을 타인의 재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소비함에 있어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와 같은 증거판단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