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이의][미간행]
조건부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매수한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토지의 소재 지역이 용도변경된 경우, 그 조건이 실효하거나 조건 철회의 변경결정을 하여야 할 관할관청의 의무가 발생하거나 또는 조건의 이행에 대한 법령상 제한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중한)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재항고인이 관할 구청의 조건부 허가를 받아 매수한 이 사건 토지상에 그 토지거래허가의 조건인 잣나무의 식재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한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등 위 토지거래허가조건 불이행에 따른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의 근거 법령의 해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아니한 이상 위 토지 소재 지역의 용도변경의 사정만으로 당연히 위 토지거래허가의 조건이 실효된다거나 관할 구청에서 위 조건을 철회하는 내용의 변경결정을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거나 혹은 위 조건의 이행에 대한 법령상 제한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재항고인이 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거래허가조건의 이행기간 안에 위 조건부 허가처분의 내용변경신청을 하여 변경하는 등의 적법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위 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법률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