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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5444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D는 1991. 6. 27. E단체로부터 1,2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자율은 연 8%, 연체이자율은 연 18%로 약정하였다.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1997. 8. 18. D의 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고, 그 중첩적 채무인수 약정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중첩적 채무인수 약정서’라 한다)에는 연대보증인으로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고 날인이 되어 있다.

위 채무 중 원금 347,551,9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2. 9. 부터의 이자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F 등에 대한 채권은 순차양도되어 2016. 2. 23.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며, 이는 2016. 2. 26.경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할위반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주소지관할 법원에 제기되었으므로 관할위반이라 주장한다.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 법원도 지참채무의 의무이행지 법원으로서 관할권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 사건 중첩적 채무인수 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F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F의 채무 중 원금 347,551,9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2. 9. 부터의 이자가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F의 연대보증인으로 원금 347,551,9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