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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7 2013노550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알콜의존증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알콜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 한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원심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15년 내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 역시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3.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위 사건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