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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48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 D, E, F에서 ‘G’ 라는 상호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였다.

[2017 고단 5481]

1.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 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경 ‘G’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은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보관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폐합성 수지, 폐 플라스틱, 폐 목재 등 폐기물 약 4,738 톤을 보관하였다.

[2018 고단 164]

2.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G는 2017. 7. 4. 양주시장으로부터 폐기물수집 운반업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 부적정 보관) 을 이유로 2017. 7. 4.부터 2017. 8. 3.까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7. 7. 18. 경 양주시 H에서 같은 시 I으로 주식회사 J의 폐합성 수지 약 1.25 톤을 운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1. 경 양주시 K에서 같은 시 L으로 주식회사 M의 폐합성 수지 약 0.97 톤을 운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 경 양주시 N에서 같은 시 I으로 주식회사 O의 폐합성 수지 약 1.12 톤을 운반하였다.

3.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 환경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는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9. 경 위 G 사무실에서 ‘ 양주시 D, E, F에 방치한 폐합성 수지 등 폐기물 4,738 톤에 대하여 2017. 8. 22.까지 제거조치 하라’ 는 내용의 양주시장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