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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153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소속 운전자 B가 1995. 4. 10. 20:30경 중부고속도로 진천영업소 앞 노상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차량 제2축에 11.1톤, 제3축 중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트럭을 운행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인 위 소속 운전자가 수행하였던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상의 양벌규정 처벌법규[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4조 제1항]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