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30 2020가단5616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48,1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지급명령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