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14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게시한 맥 북에 어( 노트 북 컴퓨터)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맥 북에 어를 55만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맥 북에 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맥 북에 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맥 북에 어 매매대금 명목으로 55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중고 나라 카페 판매 게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거듭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서도 재범한 점에서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단 1회에 그쳤고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