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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4 2019재나20238

토지 등 수용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고양시 덕양구 F 대 44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수용보상금 1,405,560,000원, 그 지상 마을회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수용보상금 214,163,750원의 각 피공탁자인 "M단체(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원고와 동일한 단체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수용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2274), 위 법원은 2015. 9. 23.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총유재산에 속하는 수용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전 당심에 항소하였으나(재심전 당심에서 위와 같이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재심전 당심은 2016. 9. 9. ‘원고가 사원총회를 통해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한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하여 별도로 결의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없으나, 원고의 정관에서 그 대표자에게 총유재산인 수용보상금의 수령 또는 그 공탁금의 출급은 물론 수용보상금의 지급이나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에 관한 소송의 제기에 관하여 포괄적인 수권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본안에 관하여 ‘M단체가 위 E리 자연부락과는 별개로 그곳의 특정 주민만을 회원으로 하여 성립된 단체인 원고와 동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