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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30 2020고단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성군 C, 2층에 있는 D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성매매 여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11. 9.경까지 위 D에서 B를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받기로 하고, B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를 상대로 성매매 대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2)

1. 수사보고(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검사의 구형의견 등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2002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 근거 : 수사보고(피고인의 범죄수익 산정 검토)]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