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68 판결
[도박][공1983.7.1.(707),985]
판시사항
음식값을 마련하기 위한 도박과 도박죄의 성부
판결요지
생선회 3인분과 소주 2병 등 음식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들의 연령, 재산정도, 친교관계, 이 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방법, 그 회수와 장소 및 건 돈의 액수 등을 합쳐 검토하여 볼 때 단순한 오락정도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생선회 3인분과 소주 2병 등 음식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연령, 재산정도, 친교관계, 이 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방법, 그 회수와 장소 및 건 돈의 액수 등을 합쳐 검토하여 보면 단순한 오락정도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사실오인과 도박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