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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31 2012노3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11.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무면허 운전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