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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9. 2.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4. 12. 23.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8.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5.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8.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6. 6.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2018. 1. 24. 13:0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4. 13:03 경 서울 강북구 C 건물 지하에 있는 'D 사우나 '에서 피해자 E이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 케이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2018. 1. 30. 04: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30. 04:17 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4. 13:45 경 서울 강북구 C 지하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D 사우나 '에서 제 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E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사우나 추가 요금 2,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