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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145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79,31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경부터 피고에게 서적을 공급하여 왔는데, 2008. 4. 3. 피고와 사이에 미수금 채권을 6,408,515원으로 정산한 이래 2014. 1. 27.까지 거래를 계속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이 42,046,330원(총 공급가액 140,181,000원에서 피고로부터 반품받은 물품대금 상당액 44,543,185원과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금액 6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 2008. 4. 3. 기준 미수금 6,408,515원을 합한 금액)에 이르므로, 피고는 위 미수금 42,046,3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09. 9. 30. 을 제1호증의 거래원장을 작성해 와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초과하여 반품을 받거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17,726,485원임을 확인정산하였고(갑 제5호증의 3), 위와 같이 정산이 이루어짐으로써 2009. 9. 30. 이전의 피고 장부는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되어 폐기하였으며, 그 후 2014. 1. 27.까지 거래를 계속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은 없고 오히려 원고로부터 초과하여 반품 또는 지급된 금원을 돌려받아야 한다.

2. 판 단

가. 입증책임 분배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였다는 서적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반품하였다는 서적 또는 변제하였다는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나. 판 단 (1)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원고는 갑 제5호증의 3(장부대조확인서)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장부대조확인서의 양식이 원고가 사용하는 양식과 같을 뿐만 아니라, 위 장부대조확인서에 쓰여진 ’C‘은 원고측에서 피고로부터 팩스로 전달받은 거래원장(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의 상단에 원고측에서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