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30 2016고단1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12:18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마두동 뉴 코아 아울렛 일산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306 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반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 음주 운전 벌금형 1회), 기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