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51757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566,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피고 주식회사 A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1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2016. 8. 4., 피고 2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2016. 10. 27.). 2. 적용법조
가. 피고 1: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