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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20가단20354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만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3.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피고가 내세우는 다음과 같은 주장들, 즉 “피고의 경제사정상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통하여 최대한 성실히 채무를 변제할 예정입니다”, “개인회생 접수하였으며, 사건번호는 (대전지방법원) 2020개회8366이며, 원고에 대한 채무인 팔천오백만원(8,500만원)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반영하였습니다”라는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