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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60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01:2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8 세) 과 주차된 차량 이동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기고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킥 보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킥보드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 킥 보드까지 사용하여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머리 부위에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폭행 또는 협박 범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