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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1005 판결

[토지인도등][집18(2)민,199]

판시사항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그 증여가 해제된 경우 증여자가 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해제된 경우 증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소구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증심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을 경우 그 증여계약의 해제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소구하지 아니하고 다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으며,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고, 소론갑제1호증은 원판결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음이 원판결이유 설명에 의하여 명백하며, 원판결판단과 같은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는 원판결판단에 아무런 위법도 없음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70.4.27.선고 69나228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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