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경 피고와 광주 서구 C 소재 미용실 ‘D '(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6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8. 5.까지로 한 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일부인 26,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3.경 이 사건 현장에 “도난, 분실, 파손의 우려로 출입을 통제합니다. 공사관계자는 연락주세요”라는 안내문을 붙여 놓고,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0. 5. 다른 인테리어 공사업자와 이 사건 현장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업자로 하여금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 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 측의 수령거절로 해제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해제 당시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 설치하기 위해 전문 업체들을 통해 유리, 가구, 조명 및 바리솔 원단을 맞춤 주문ㆍ제작하였으나, 피고의 수령거절로 인해 이를 이 사건 현장에 설치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위 전문 업체들에게 대금을 일부 지급하였거나 외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대금 및 외상채무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가 2017. 8. 3.경 공사를 임의적으로 중단하는 등 원고의 귀책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