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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0.30 2014고단2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작년에 2층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0만 원만 빌려달라. 2009. 2. 26.까지는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본사에 15억 원가량, 사채업자에게 2억 원가량, 건축대금 약 10억 5천만 원가량 등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으로는 위 채무를 해결하고도 건축대금 및 은행 마이너스 대출금 등의 채무가 남아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입출금내역

1. 현금보관증,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

1. 등기부 등본

1. 자동차등록원부(F)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유죄 이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