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12.13 2012도107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금품을 갈취하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등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