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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6노25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항소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