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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37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