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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7 2015고단6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고, (주)B는 2013. 7.경 김해시 C에 주식회사 D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었고, 피해자 E는 김해시 F에서 G를 운영한 사람이다.

1. 2013. 7. 12. 사기 피고인은 2013. 7.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D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아직 잔금을 받지 못했다. 온수기 3대를 급하게 설치하면 잔금을 받을 수 있다. 2013. 7. 15. 월요일에 결재를 할 테니까 주식회사 D의 공장에 빨리 온수기 3대를 설치해 달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공사현장(양산시 H에 있는 I단지 내 주식회사 J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때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대금을 지불받더라도 위 양산 H 공사현장의 인부들의 임금, 철강대금, 펌프카 대금, 판넬 대금 등으로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D 공장건설현장에 온수기를 설치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온수기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 공장건설현장에 시가 합계 105만 원 상당의 온수기 3대를 설치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7. 16. 사기 피고인은 2013. 7. 15.경 피해자가 온수기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자 "D공장 건설현장에 온수기 1대를 더 설치해야 한다. 온수기를 추가로 1대를 설치해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온수기 4대 대금을 모두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들을 갚을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온수기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