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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나5869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A 디스커버리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사고 일시 : 2016. 7. 1. 21:20경 사고 장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02 을지병원사거리 교차로 사고 경위 : 원고차량이 위 교차로에 이르러 학동역 방향에서 도산대로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원고차량 뒤에서 주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피고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6. 11. 30.까지 원고차량의 수리비와 탑승자들의 치료비로 합계 5,292,4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주의의무의 내용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30미터 이전부터 우회전이 끝날 때까지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또한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우회전을 함에 있어서는 도로와 차량의 진행 상황을 살펴 회전반경을 조절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과실비율 위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모두 가장 오른쪽 차로에서 우회전하여 대로로 진입 중이었던 점, 피고차량이 원고차량보다 후행하고 있었던 점, 원고차량은 처음에는 직진으로 진행하다가 노면의 정차금지지대 표시지점에서부터 우회전하기 시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