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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8 2013나2017139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D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B종교단체 A교회는 B종교단체 소속의 지교회로서 B종교단체의 헌법에 해당하는 ‘교리와 장전’을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06. 4. 21.경 B종교단체 A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중 교회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1. 7. 6. 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단2816호 등)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C의 항소, 상고가(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노1090호, 대법원 2011도15758호) 모두 기각되어 2012. 3. 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에 B종교단체 서울연회(이하 ‘서울연회’라 한다) 감독은 2012. 3. 23. 교리와 장정 제3편 제5장 제97조 제16항(감독은 어느 회원이든지 파송에 불복하거나 화해조정에 불응한 경우와 사회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지방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자의 직임을 정지시킬 수 있다)에 따라 C에 대하여 담임목사의 직임수행 정지명령을 하고, 서울연회 재판위원회는 2012. 4. 9. C에 대하여 목사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B종교단체 A교회는 2012. 5. 20. C의 위임을 받은 D의 소집으로 임시당회(이하 ‘이 사건 임시당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대표자 담임목사로 C을 선출하고, B종교단체 교단을 탈퇴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C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6. 13. C이 업무상배임으로 징역 1년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