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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4 2019고정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3. 10:55경 B K5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고마로 117 (일도이동)에 있는 수협사거리 동쪽 횡단보도를 C아파트 방면에서 인제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10세)의 왼쪽 몸통과 다리 부위를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어머니 E 전화 진술 청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의 각 기재

1. 의사 F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각 방범용 CCTV 영상 출력물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K5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였다가 보행자가 없어서 시속 10km 의 속도로 서행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