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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2345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00:50경 김해시 B에 있는 식당에서 C 등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셨는데, 소란을 피운 피고인 일행들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온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가 술에 만취하여 의자에서 넘어져 의식을 잃은 C을 발견하고 119 구급대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을 수회 각 밀치고, 위 F의 팔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현장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폭행의 정도가 경미, 이종 집행유예 전과 있으나, 동종 전과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폭형의 정도가 경미) : 징역 8월 이하]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