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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2 2017고정10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 기술자는 건설기술 경력 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I은 인천 남동구 J에서 K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건설 기술자들 로부터 건설기술 경력 증을 건네받아 이를 건설회사 등에 빌려주고, 건설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그 중 일부를 건설 기술자들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H( 피고인 8) 피고인은 건축 특급 경력을 보유한 건설 기술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경부터 2016. 9. 경까지 I을 통해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경산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두 용 종합건설에게 위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려 주고 그 대가로 I으로부터 2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 4, 5, 6, 7)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부천시 L 건물 2001호에서 처인 M과 함께 주식회사 F,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F,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의 건설업 등록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I으로부터 주식회사 F을 위하여 2008. 1. 경부터 2016. 6. 경까지 건설 기술자 N, O, P, Q의 건설기술 경력 증을, 주식회사 E을 위하여 2005. 12. 경부터 2012. 2. 경까지 R, S의 건설기술 경력 증을, 주식회사 G을 위하여 2009. 9. 경부터 2012. 9. 경까지 T의 건설기술 경력 증을 교부 받아 위 건설 기술자들이 마치 위 회사에서 기술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I을 통해 각 기술 자로부터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렸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D, M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