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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1330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000,000원, 선정자 D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