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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23 2015나678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대물변제 약정과 피고의 배임행위 1) 피고는 1991. 3. 29.부터 1999. 12. 1.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2) D은 1996. 4.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공사대금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경기 양평군 F 지상에 신축하고 있던 아파트 5세대와 상가 4세대(G상가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3) D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1997. 10. 9. 한국주택은행에 D 소유의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인 공동근저당권을, 1998. 5. 26. 위 아파트 5세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인 공동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나. 이 사건 각 상가의 분양가 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이 사건 각 상가의 분양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호수 101호 102호 103호 104호 합계 분양가(원 161,891,500 80,916,700 76,451,300 76,451,300 395,710,800

다.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 및 A과 피고의 합의 1) 피고는, 2004. 3.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고합62호로 위 가.항 기재 배임행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

). 2) A은 이 사건 형사재판 중인 2004. 8. 23. 피고와, ① 피고가 이 사건 각 상가를 A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고, 현재 위 각 상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해 주며, ② 이미 처분된 위 아파트 5세대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즉시 20,000,000원, 2004. 9. 10. 5,000,000원, 2004. 9. 30. 5,000,000원, 2005. 8. 30. 70,0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③ A은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