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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9 2020고정169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B시장 내에서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따리 장사로부터 구입한 도검(칼날길이 16cm) 3정을 일자불상경부터 2019. 10. 03. 12:30경까지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판매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소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따리 장사로부터 구입한 위 도검 3정을 2019. 10. 03. 12:30경 서울 동대문구 B시장 내 C 상점에서 개당 20,0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함으로써 무허가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검-무허가소지 및 판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다소 감액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