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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5 2015노137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의 뜻을 표시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강력접착제를 이용하여 강동구 일대 전봇대 21곳에 전화대화방에 관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였는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원심이 벌금을 100만 원으로 감액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