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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31 2020고단11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23:15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K7 승용차를 들이받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E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4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