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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14 2016고단70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은 2015. 12. 16. 14:35 경 평택시 C에 있는 ‘D 다방 ’에서 불법 체류자 및 불법 취업 외국인 단속 업무를 부여받아 현장 단속 중이 던 법무부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E 소속의 공무원인 피해자 F(38 세) 이 위 ‘D 다방 ’에서 불법 취업으로 확인된 성명 불상의 중국 여성 2명이 도망가는 것을 뒤따라가 붙잡아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양쪽 손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중국여성들이 도망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우 측) 등의 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G, B, H, I의 공동 범행 2015. 12. 16. 14:35 경 평택시 C에 있는 ‘J 노래방’ 건물 앞 길가에서 불법 체류자 및 불법 취업 외국인 단속 업무를 부여받아 현장 단속 근무 중이 던 법무부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E 소속의 공무원인 피해자 K(29 세) 가 단속을 피해 지하 1 층 노래방으로 도망가던 피고인을 노래방까지 뒤따라가 신 원 확인을 요구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I, G, H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팔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노래방 앞 길가까지 끌고 나왔고, 이때 피고인과 B은 이에 합세하여 성명 불상의 중국 여성이 도망가는 것을 따라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과 멱살 및 어깨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B,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