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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270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정2708] 피고인은 2013. 3. 21. 00:25경 부산 동래구 온천1동 210-83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온천동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9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피해자가 택시요금 5,040원 중 5,000원만 받고 40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려라”고 반말 투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임마, 왜 돈을 주는데 안받느냐, 개새끼야,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라고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2014고정3416]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이 경영하는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자로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자주 행패를 부린 것 때문에 해고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23. 21:20경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밀린 월급 15만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며칠 전인 2월 21일과 2월 22일에도 식당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있어 행패를 부릴 것이 두려워 피고인에게 밀린 월급을 준 후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밀린 돈을 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술과 오리고기를 시켜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야채샐러드에 휴지가 빠져있다며 트집을 잡고는 그곳 종업원인 F을 불러 시비를 건 후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접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여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