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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502879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48,369,288원 및 그 중 36,856,866원에 대한 2016. 11.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다만, 채권명세표 중 2번 ‘부산은행’은 ‘국민은행’의 오기임),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또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먼저 갑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산은행 및 국민은행으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4. 6. 23. 주채무자인 피고 A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송 중인 2017. 3. 27. 피고들에게 위 내용증명우편(갑제3호증)이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갑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채권자 부산은행 관련 채권에 관하여는 2007. 2. 16. 확정된 부산지방법원 2006가소656330단 이행권고결정이, 원채권자 국민은행 채권에 관하여는 2008. 11. 11. 선고, 2008. 11. 27. 확정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28324호 승소판결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민법 제165조 제1항에 정한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12. 1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