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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8 2019나519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1 피고 주식회사 C과 소외 합자회사 E이 별지 목록...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특히 갑 제31호증의 7, 갑 제33호증)를 모두 살펴본 결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79,586,100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당심의 판결 이유는 위와 같은 피보전채권액 79,586,100원을 반영하여 결론 부분 및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쪽 7줄부터 17줄까지의 ‘(라)’, ‘(마)’, ‘[인정근거]’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그 후 E은 2017. 3. 14. 원고와 아래와 같이 E이 레미콘 대금 미지급금 132,643,500원의 80%인 106,114,800원을 2회로 분할하여 2017. 3. 31.과 2017. 9. 30.에 모두 지급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위 미지급금을 감액하고, 원고는 E에게 레미콘을 계속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감액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E은 2017. 3. 31. 1차 지급분으로 53,057,4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합의서 충남 당진 G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본건 공사’라 함)와 관련하여 E과 원고는 E의 기업회생절차상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원고의 본건 공사 레미콘대금 외상매출금 채권 132,643,500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

가. E은 원고의 본건 공사 레미콘대금 외상매출금 채권 132,643,500원에 대하여 갑의 기업회생절차상 공익채권으로 본다(이하 ‘본건 공익채권’이라 함). 나.

갑은 을에게 전항의 본건 공익채권 중 80%인 106,114,800원(이하 ‘본건 합의금액’아라 함)을 제2조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E의 본건 합의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