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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02 2019고단12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3.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단128 재물손괴

가. 2018. 6. 16. 범행 피고인은 2018. 6. 16. 11:3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금전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다방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선풍기 1대와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냉장고의 선반을 발로 차 깨트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8. 10. 3.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 19:10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에서 금전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거주지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냄비뚜껑과 전기밥솥을 발로 걷어차 깨트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고단152 특수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9세)는 2016.경부터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23:00경 삼척시 F,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맡긴 돈을 피해자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씨발, 내가 지금껏 갖다 준 돈을 다 어디에 썼냐!”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나무탁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히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품종 및 시가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2019고단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