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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18 2015고단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44』 피고인은 2015. 2. 2. 22:11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도로 174 웃는닭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상도로 174번길 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511』

1.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5. 2. 2. 22:2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같은 소속 경사 F와 함께 임의동행하여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D지구대로 왔고,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H는 같은 날 22:31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4%로 측정되자 공용서류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좆같네’라고 기재한 후 곧바로 손으로 이를 마구 구기고 찢어 공용서류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손상한 후 D지구대 밖으로 나갔다가 2015. 2. 2. 22:40경 다시 위 H, E, F 및 다수의 경찰관들이 근무 중인 D지구대로 들어와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커터 칼을 들고 칼날을 자신의 목에 겨누면서 "죽어버린다."라고 외치며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다가가는 시늉을 하는 등 위협하고, 위 칼을 책상 위에 내려놓은 후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주머니에 다른 칼이 또 있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563』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